부동산 중개인이 개인 정보를 어디까지 요구하는 게 일반적인건가요?
부동산을 거래 하는데 있어서
전월세, 매매, 등 거래하는데 있어서
매수자 매도자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요구하는 게 맞는건지 궁금한데요.
가끔 보면 지나치게 많은 걸 요구한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개인 정보를 어디까지 필요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1. 그 개인을 특정할수 있는 수준까지 물어봐야합니다.
동명이인을 거르기 위해서 주소, 생년월일 까지 물어보게 됩니다.
2. 전세계약인 경우, 세입자 보증금의 안전을 위해 현재 대출 상태 및 국세 납부 여부등을 물어볼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름 이정도의 정보는 필수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상 계약서 작성과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준까지만 요구할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분증, 도장, 전화번호, 주소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실때 주소,주민등록번호,이름,전화번호가 들어가서 개인정보가 혹시나 누출될까봐 부동산에서 서류확인을 남겨놓는것입니다
부동산도 누출을 안하겠다는 것이죠
편안한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에 필요한 정도의 정보를 요구합니다.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돈 주고 받을 계좌번호 정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 계약서 작성을 위한 정보 즉, 이름, 주민번호, 주소 및 연락처를 필요로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인적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확히 정해진것은 없고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까지 요구할수있으나 그경계가 애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