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2

개인범죄 수사경력(통합) 범죄열람에대해서

개인범죄 수사경력(통합) 범죄열람에대해서

1.공소시효가 완성되서 면소판결을 받거나, 소송(고소취하가)돼서 불기소처분 받거나 처벌을 안받으면
수사기록 범죄기록 벌금형을 안받았으니 형사처벌을 안받았으니 .전과가없는건데

제 범죄경력회보서에 해당사항없음 no record로 나오는데 전과가 없는거맞나요?

2. 나중에 공소시효 완성이 돼서 고소를 먹더라도 제 범죄경력회보서에 수사기록이 생길까요?
아니면 경찰서나 수사기관에서 나중에 죄를 저질렀을떄 참고하기위해 경찰서 수사기관에서 보관할까요?

고소취하해도 수사경력에는 남아서 다음처벌시 참고한다던데<<<< 간략히 아래설명

개인범죄수사경력(통합)에 경찰서 조사받은것도 나오나요? 해당사항없음으로 나오는데?

벌금형도 안받고 처벌도 안받았는데 해당사항없음으로 나오는데 저 전과1범아니거나 전과기록있는거아니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blue-check
    길한솔 변호사23.12.02

    공소시효 완성 건의 경우에도 입건 후 조사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밝혀지면 수사기록이 남을 수 있으나, 고소 또는 신고 당시부터 그 완성이 명확하여 입건하지 않은 경우 수사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전과기록에 해당사항없음이면 전과가 없는 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