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 월급과 실제 받는 월급이 달라요
근로계약서상은 320 받는다고 되어있으면 실제 임금은 300만원 정도입니다
확인 해보니 야간근무자라서 야간 수당에서 -20만원 깍이더라구요
이렇게 계약서상 금액과 실제 임금과 달라도 괜찮은가요?
계약서상에 야간 수당은 실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한다고 적혀있긴 합니다.
다만 그렇다면 계약서상 금액은 쉽게 계약 하기 위한 미끼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있는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등 공제금액 등을 고려해보아야겠지만, 근로계약서상 정한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다면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나아가 계약서에서 정한 임금산정기준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미지급 임금 차액분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임금과 실제 임금을 다르게 지급한다면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계약 위반에 해당하거나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서에 야간근무의 실 근무에 따라 정산을 하기로 명시가 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이 야간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상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임금이 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세전 급여에서 세금 등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