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나모모

나모모

아파트의 입주민이 관리비를 한번에 입금하지 않고, 하루에<25원을 20회씩따로입금하여500원씩을(1일부터~ 29일까지)500원을 29일동안 지속적입금하여

아파트의 어떤 한 입주민이 관리비를 한번에 입금하지않고, 만약 어느달에 그 입주민의 1달관리비가 예를들어 25만원정도 된다면!! <하루에→ 25원을 20번입금하여 ※하루입금총액이 500원이 되게 입금하면서!!> 이런식으로 ☞ ( 1일부터 29일까지 → 500원을 29일동안 모두14,500원을 입금하고), <30일에 아파트관리비의 나머지잔액인 235,500원을 입금하여서....> 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의 경리직원의 업무를 너무 복잡하고, 힘들게 하고있는데요!! 이런식으로 복잡하고 힘든방식으로 아파트관리비를 3달째입금하고있는 이런 어떤 한 입주민에 대해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경리직원이!! 이렇게 관리비수납일을 힘들게 만들고있는 이런 입주민에 대해!! 이 아파트관리사무소경리직원이 이 입주민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거나 (또는) 다른 형사법으로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명백히 고의적인 업무방해행위라고 판단되며, 우선은 해당 입주민에게 경고장을 발송하여 비정상적인 납부행위가 지속될 경우 업무방해죄로 민형사상 조치를 하겠다는 안내를 하시고 그럼에도 문제시정이 안되면 형사고소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