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같은 피해자로 재판 2건.. 합의하는게 나을까요
같은 피해자로 형사재판 두 건이 진행 중입니다.
두 건은 같은 사건의 연장선상이지만
시기적으로 1년간 텀이 있어 따로 형사 고소되었습니다.
현재 먼저 건은 2심에, 뒤에 것은 1심에 있습니다.
같은 피해자라 추후 법원의 재량에 따라 병합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먼저 것을 합의하는 게 나을까요 뒤에 것을 합의하는게 나을까요?
별건으로 합의해도 추후 병합에 영향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2심에 있는 사건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온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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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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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량이 높게 나올만한 사건(피해의 정도가 큰 사건 등)을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와 병합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 여부는 본인이 정하셔야 하는 것이나 서로 심급이 다르다면 병합이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합의를 할 때 피해자가 동일하다면 두 사건 모두에 대해서 합의를 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관련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건에서 합의하는 것과 별개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한 사건의 합의가 다른 사건에도 양형요소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