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가 올 랐는데 왜그런가요?
4월 건강보험료를 확인을 했는데 깜짝 놀랐읍니다. 보험료가 매우 많이 증가를 했는데 왜 정부에서는 이렇게 보험료를 월급에서 공제를 하는가요? 어떻게 해서 보험료를 계산 하는가~~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 인상은 주로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최근 소득이 오르거나 자산이 늘어난 경우 보험료가 함께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나 보험료율 변경도 영향을 미치니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월급. 즉 소득에 대해서 계산이 되어 지는 것이기에 어쩔수 없습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건보료도 당연히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건강보험 가입자기준)건강보험료가 증가한 이유는 기준보수월액(4대 보험료와 급여 산정을 위해 가입자가 공단에 신고한 월 단위 소득)이 증가한 이유 일수도 있고, 매년 4월에는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별도 표기 되지 않고 기존 건강보험료에 합해져서 그럴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2024년도분 건강보험료를 정산 했는데, 받으신 급여(성과금 포함)보다 기준보수월액가 적게 신고되있다보니 건강보험료를 덜 공제했기 때문에 이번에 차액부분을 공제하느라 그런게 아닌가 싶습니다.
직장 내 4대보험 담당자(보통 인사 또는 총무부서)에 문의하시면 둘중 어느 사유인지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료는 전년도의 재산과 소득을 가지고 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장보험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를 보면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해서 가입자 단위로 부과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하거나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건강보험료율 분에 장기요양보험료율 곱해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수월액은 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하겠습니다.
보험료율은 2024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7.09%이며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율의 12.95%입니다. 휴직자의 경우는 최대 50% 경감이며 임의계속가입자는 50% 경감 등의 기준이 있으며, 경감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은 50%입니다. 만약에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수 외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소득월액에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보수외 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으며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2025년 국민건강보험료는 매년 전년도 보수총액 및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다음해에 적용될 보수월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옥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자의료보험 4대 보험은 법으로 규정된 보험료로 계산이 됩니다 월급이 많이 오르셨나요
지역의료보험은 소득.자산..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