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152조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법 152조를 보면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이라고 되어있는데 병원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환자가 귀중품을 간호사실에 맡기려고 할때 병원 측에서 보관을 거부하는 경우 병원이 법 위반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원은 병실에의 출입자를 통제·감독하든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입원환자에게 휴대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정장치가 있는 사물함을 제공하는 등으로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을 방지함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신의칙상의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소홀히 하여 입원환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가 입원환자의 병실에 무단출입하여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을 절취하였다면 병원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병원은 진료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숙식제공을 비롯하여 간호, 보호 등 입원에 따른 포괄적 채무를 지는 것인 만큼, 병원은 병실에의 출입자를 통제·감독하든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입원환자에게 휴대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잠금장치가 있는 사물함을 제공하는 등으로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신의칙상의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소홀히 하여 입원환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가 입원환자의 병실에 무단출입하여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을 절취하였다면 병원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하며, 병원이 입원환자에게 귀중품 등 물건보관에 관한 주의를 촉구하면서 도난발생의 경우 병원이 책임질 수 없다는 설명을 한 것만으로는 병원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4. 11.선고 2002다63275판결)
병원은 위 상법 제152조의 공중접객업자는 아니므로 상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지만 민법 제2조 신의칙상의 손해배상 의무를 진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중접객업자와 달리 병원의 환자 보호의무를 높게 평가하고 입원 병실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은 최소한 입원 환자의 귀중품, 고가품 등 용품 보관을 위한 시정장치가 달린 사물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역시 적용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