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장 물건 절도시, 사건당시 근무중인 직원이 물어내야 하나요?
입사 할 때 제가 근무하는 시간에 절도 등의 사건이 일어나면 제가 100%물어낸다는 동의서에 싸인하고 입사했습니다.
근데 제가 명품매장 근무중이라.. 금액이 좀 큰데, 이걸 다 물어내야 하나요?
사업주,매니저 등 윗 직급들은 제가 제대로 감시 안 한 잘못이라 제가 물어내야 한다고 합니다. 보험은 당연히 안된다고 하구요.. 심지어 없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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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할 때 제가 근무하는 시간에 절도 등의 사건이 일어나면 제가 100%물어낸다는 동의서에 싸인하고 입사했습니다.
근데 제가 명품매장 근무중이라.. 금액이 좀 큰데, 이걸 다 물어내야 하나요?
사업주,매니저 등 윗 직급들은 제가 제대로 감시 안 한 잘못이라 제가 물어내야 한다고 합니다. 보험은 당연히 안된다고 하구요.. 심지어 없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