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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물건 절도시, 사건당시 근무중인 직원이 물어내야 하나요?

입사 할 때 제가 근무하는 시간에 절도 등의 사건이 일어나면 제가 100%물어낸다는 동의서에 싸인하고 입사했습니다.

근데 제가 명품매장 근무중이라.. 금액이 좀 큰데, 이걸 다 물어내야 하나요?

사업주,매니저 등 윗 직급들은 제가 제대로 감시 안 한 잘못이라 제가 물어내야 한다고 합니다. 보험은 당연히 안된다고 하구요.. 심지어 없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약정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법률분쟁으로 간다면 과실비율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본인이 서명을 하게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여 다툴 여지가 있고 다만 이러한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