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한이 있나요? 위반시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기한 및 미이행시 처벌이 궁금합니다.
보통 익월 급여일에 퇴직금을 같이 지급하는데,
회사사정상 좀 힘듭니다.
최대 언제까지 지급하면 되며,
미이행시 처벌규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지연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법에 따라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 미지급이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이후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내 퇴직청산이 되어야 합니다. 위반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사일 14일 이내로 지급해야 합니다. 기일 연장 합의가 없었다면 위 기한을 지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은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하고 경과 시 연20%이자가 가산됩니다. 다만 근로자와 합의하는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한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금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면 해당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금품 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별도 합의를 했다면 연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별도 합의를 한 바가 없다면,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대 3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