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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권블리
권블리

주정차중 뒤편에서 추돌당하였는데 7대3이 나옴

주정차가 5분정도 가능한곳에서 정차중 뒤편에서 추돌 당하였는데.. 7대3이 나왔네요.. 주차랑 정차랑 차이가 있어서 100대0이 안나온건가요? 좀 억울한면이 있어서 소송을 가고싶은데.. 이길 확율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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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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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 중 후방 추돌 시에 일반적으로 후방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100%이나 앞 차의 수정 요소로 인해 과실이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 정차 금지 장소(10), 야간 등 기타 시야 장애가 있는 경우(10), 주 정차 방법 위반(10), 비상 등화 등 안전조치 불이행(20)에 해당할 경우

    앞 차량에도 과실이 산정 됩니다.

    이러한 과실 중에 어떠한 과실로 산정 되었는지 확인 후에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정차 중 발생한 추돌사고는 기본적으로 추돌차의 과실이 100%이며, 이때 정차중인 차량이 주정차금지구역인 경우 10%, 주정차방법위반인 경우 10%, 야간등 기타시야장애가 있는 경우 10%, 비상등화 등 안전조치 불이행시 20% 가산 등의 수정요소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정차 중 사고의 경우 주차 구역인 경우 과실이 없지만 주차 구역이 아닌 곳은 과실이 있습니다.

    보통 도로 상황에 따라 10~20% 정도 과실이 산정 됩니다.

    30% 과실이면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