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와 충돌함 약식기소이의신청?
밤2시 택시운전중 횡단보도 를 건너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함
(시속20정도 신호위반) 괜찮냐고 물으니
괜찮다하여 5만원주고 계속일함
3개월후 뺑소니로 신고되어 조사받은후
약식기소로 벌금100만원 선고됨
상대와합의하였으며 상대방은 다치지않았다고
조사도 받지않았으며 진단서도 제출하지않음
내일 까지 이의신청기간인데 이의신청하는게
좋을런지 의견부탁드립니다
(개인택시 자격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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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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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정식재판청구하여 추가 제출할 양형자료가 있다면 실익이 있으나, 없다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합의했고 다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면 도주치상이 인정되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므로 적용법조가 도주치상이라면 정식재판을 청구해볼 여지가 있겠지만,
사고후미조치가 적용된 것이라면 다투어도 무죄를 판결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