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어떻게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상대방이 제품을 98에 판매한다하여 제가 손해보면서 주식을 팔아서 돈을 마련했는데 갑자기 상대가 금액을 높여서 거래가 안됬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이 손해 민사소송 어떻게걸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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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어야 하며, 쟁점은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주식을 급하게 팔아 본 손해는 특별손해로 원칙적으로 상대가 이를 알았거나 하는 경우에 청구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과의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식을 급히 팔아 발생한 손해는, 특별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