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사는 딸이 어머니에게 아파트 증여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영국인과 결혼하여 영국에 거주 중이어서 주민등록증은 말소되고
아파트 1채(현재 어머니 무상 거주)를 어머니가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증여하려는데
세금이 얼마나 될까요? 절세 방안이 있나요?
현재 다른 딸(미혼)은 서울에 따로 거주 중이고요. 무상 거주는 20년이 넘었고요.
10억원 미만 싯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10억 정도의 집을 증여를 하게 될 경우 증여세는 2억 이상 나올것으로 사료됩니다.
가까운 세무사님을 찾으셔서 상담을 하시고 증여시 채무 갈음 등 절세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0억기준 5천만원 비과세 증여분 외
9.5억으로 계산하면 3.6억 증여세 부과입니다.
보통 증여가 아닌 매매로 처리해서 양도소득세로 싸게 먹히는 식으로 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주민등록증이 말소된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기 위해서는 세무적인 관계를 확인한 후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증여 전에 f4 비자를 발급받고 국내에서 와서 주변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 보신 후 증여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력 2억 정도 증여세와 취득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정가 활용하여 분할 증여 및 일부 지분 증여, 명의 신탁 해지 주장 등이 있으나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머니 명의로 변경 시 주택연금 가입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증자(증여받는사람) 에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 측면에서 보면, 어머니가 딸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의 경우,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이며, 초과분에 대해 누진세율(10~50%)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가 약 9억 원이라면, 공제 후 약 8억 5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고, 이 경우 세액은 약 2억 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절세 방안으로는 딸이 직접 어머니에게 증여하지 않고, 다른 자녀에게 증여 후 일정기간이 지난 뒤 어머니가 다시 증여받는 방법이 있으나, 이 역시 복잡한 세금 이슈가 따릅니다. 또한 아파트를 매각하고 현금으로 어머니가 주택연금용 주택을 구매하는 등의 우회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세법이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