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근무시에는 30분, 8시간 근무시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10분, 20분 단위로 분할해서 지급도 가능하므로 10분씩 3번, 총30분의 휴게시간으로 포함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30분까지 더하여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서 근로기준법 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 시간은 사용자의 업무지시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