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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웃음많은철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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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중 이전 프리랜서 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계약만료로 이번달에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실업급여 신청 전 계약직과 프리랜서(고용보험X, 3.3%)를 병행했어요.

프리랜서와 계약직을 정리하고나서 실업급여 신청을했는데요.

그런데 실업급여 신청 이후에 저번달, 프리랜서로 활동했던 내역들이 입금되어

이 부분도 문제가 없을지, 입금된 내용은 신고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금요일에 받아가지구 신고를 해도 다음주 월요일쯤 신고가 가능할것 같은데 혹시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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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처럼 실업급여 신청 전의 근로로 인한 소득이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지급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소득이 발생할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고용센터에 알려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의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은 신고를 하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월요일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금일이 기준이 아니고 근로일이 기준이 됩니다. 불안하면 실업인정 시 담당자에게 미리 말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신청 전에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이 실업급여 신청 이후에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중단 등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신청 전에 발생한 소득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지급된다고 하여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