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일년에 한번만 가능한가요?
올해 3월 연말 정산 자료를 제출을 못했는데 연말 정산은 1분기 때만 할수있는
건가요? 저처럼 제기간에 못한 사람들은
따로 추가 제출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에서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가지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내용을 반영하지
못했거나 또는 제출하지 못하여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 근로자는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소득세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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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 반영하지 못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 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연말정산처럼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여 신고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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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연말 정산이 경우 1년 전체 소득을 가지고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3월 10일까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오류가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월 ~ 2월에 회사에 연말정산자료를 제출 하지 못하여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부터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 등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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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 자료를 준비하시여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