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13년 넣었는데, 중도에 일시금으로 수령 안되나요?
국민연금을 13년 넣고 나서 중단된 상황입니다.
지금은 사학연금을 넣고 있는데 13년 동안 납입한 국민연금을 중도에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13년 납입하셨다면 중도에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만 60세가 되어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중도 인출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현재 사학연금을 납입하고 계신다면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을 합쳐서 수령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일시금 수령은 어렵지만 연계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만 60세 이상이 되어야 일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사학연금을 현재 납입하고 있다면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제도간 이동하는 경우 각 가입기간을 합하여 10년 이상이면 연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연금 13년간 납입한 연금을 사학연금으로 연계해서 받으면 되겠습니다. 연계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9년 8월 7일 이후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사이에 이동한 자입니다. 연계제도 신청은 본인이 희망하면 각 연금관리기간에 신청해서 연계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신 둘 다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넘어서 수급권을 갖고 있다면 연계연금 신청은 안되지만 한쪽인 사학연금이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넘지 않았으므로 연계연금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려면 만 60세 이상이 되어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국민연금의 중도인출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망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
연금 수급 요건 미충족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상기 조건 외에는 중도 인출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13년 납입하엿다면 일시불 수령이 아닌 연금수령의 조건을 충족합니다 그리고 일시불 수령은 중도에 가능한것이 아니고 연금수령시기에 수령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연금형태로 지급되지만 특정조건을 충족하면 일시금으로 받을수도 있습니다.
해당 조건은 반환일시금 수령조건,노령연금 일시금 수령조건,유족 일시금으로 인한것은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