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자막이 실제 음성의 내용과 다른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방송의 자막을 보면서 말하는 사람의 음성을 들을 때에 미세한 경우가 있지만 정확히는 그 사람이 말한 내용과 다르게 자막이 보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말 하는 사람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자막으로는 "저는 그렇게 기억하는 것 같아요."라고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방송 기획자의 사기성은 있다고 생각할 수 없나요?
사람에 따라서 사소하다고 생각하고 넘길 수 있지만 말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내 말이 부정확하게 자막으로 바뀌어 보여지면 기분이 나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하는 내용을 단순히 정리하여 자막을 입히는 정도로서 본래 발언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고 법적으로 해당 행위를 반드시 맞게 표기하여야 할 것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기 등의 고의 등과 편취 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성과 자막이 일부 다르다고 하여 사기성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자막이 말하는 사람의 음성과 전혀 달라 시청자들이 오해를 할 정도라면 말하는사람과 제작사간 분쟁의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막의 경우, 자막제작자의 의사(번역에서의 주관성)가 어느정도 개입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려면 명백하게 다른 사실을 자막으로 제작하여 피해를 줄 정도에 해당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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