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가 알바하려면 겸직허가 받아야하나요?
업무시간외에 하는 알바고 일주일에 두번 나가는 알바인데 겸직허가가 좀 까다로워서 그러는데 알바 월급은 그냥 계좌이체로만 받으면 안걸리나요? 알바하는 곳은 그냥 개인이 하는 곳이고 브랜드가 있는 곳이 아니라서 그냥 근로 계약서만 작성하고 4대보험은 안들면 걸릴일 없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겸직제한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실적으로 원 회사에서 알 가능성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라도 알려질 가능성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사업장의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문제없다고 할 경우에 한해 겸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제교사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업무 외 시간이라도 근로 대가로 보수를 받는 활동은 겸직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교육청 또는 학교장의 겸직허가가 필요합니다. 겸직허가 없이 알바를 할 경우, 징계 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계좌이체나 4대보험 미가입 여부와는 무관하게 발각 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개인 운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계약서 작성 기록이나 소득자료가 남을 수 있으므로, 정식 허가를 받는 절차를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및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겸직사실을 확인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다만, 사람일이란 알 수 없으므로 귀사의 규칙에 따라 겸직 신청을 하거나 승인 없이는 겸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