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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바다사자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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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가 알바하려면 겸직허가 받아야하나요?

업무시간외에 하는 알바고 일주일에 두번 나가는 알바인데 겸직허가가 좀 까다로워서 그러는데 알바 월급은 그냥 계좌이체로만 받으면 안걸리나요? 알바하는 곳은 그냥 개인이 하는 곳이고 브랜드가 있는 곳이 아니라서 그냥 근로 계약서만 작성하고 4대보험은 안들면 걸릴일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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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겸직제한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실적으로 원 회사에서 알 가능성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라도 알려질 가능성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사업장의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문제없다고 할 경우에 한해 겸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제교사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업무 외 시간이라도 근로 대가로 보수를 받는 활동은 겸직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교육청 또는 학교장의 겸직허가가 필요합니다. 겸직허가 없이 알바를 할 경우, 징계 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계좌이체나 4대보험 미가입 여부와는 무관하게 발각 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개인 운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계약서 작성 기록이나 소득자료가 남을 수 있으므로, 정식 허가를 받는 절차를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및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겸직사실을 확인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다만, 사람일이란 알 수 없으므로 귀사의 규칙에 따라 겸직 신청을 하거나 승인 없이는 겸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