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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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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7인인 회사인데 취업규칙을 신고 안하면 10인까지 될때까지는 상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 7인인 회사인데 취업규칙을 신고 안하면 10인까지 될때까지는 상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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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0인 이상일 때 취업규칙 제정 및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7인은 관계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 사업장에만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이라면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10인 이상이 될 때 작성,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10인 이상 기업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7인이라면 아직 의무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수 10인이 되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10인이 되고나서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1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10인이 될때까지 작성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일 때 그 작성 및 노동지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10인 미만이라면 상기의 작성 및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