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의 기준이 알고 싶습니다.
불법도박을 하게 되면 처벌은 받는다고 하는데, 불법도박의 기준이 정획하게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불법 도박이라는게 너무 광범위한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따라서 위 기준에 비추어 일시오락의 범주를 넘어갔다고 인정되어야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박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다만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할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는데요, 보통 판돈의 크기나, 도박을 한 기간이 어느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판단됩니다. 판돈이 10~20만원 정도에 불과하고 일시적으로 도박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와 같이 법정형을 정하고 있고,
기준의 경우 사안에 따르기에 예를 들어 판돈이 얼마 이상이면 도박죄가 성립한다고 말하긴 어렵고, 사행성이나 반복성 등을 기준으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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