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를 떼야 한다는데요. 만약 회사가 폐업에 따른 퇴사를 하여 이직확인서를 받을 수 없다면 대안이 있나요?
실업급여 신청 시 직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떼야 한다고 하는데요. 만약 회사가 폐업하여 결과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 이직확인서를 부득이 받을 수 없는데요. 이 경우 폐업확인서 등으로 대체가 가능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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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폐업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음을 증명한다면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이직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확인서 등을 통해 대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사업장 폐업 등 근로자의 직접 발급 요청이 어려운 경우 고용센터에서 직접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사업장이 폐업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이 어렵다는 사실을 설명하며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직내역 확인 자료를 검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폐업한 때는 해당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이 어려우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면 고용센터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