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추완항소에 대해서 및 임대보증금의 납부에 의한 임차료 지급의 채무불이행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수고많습니다ㅡ
위의 제목에서 인지하시듯 저는 임대아파트의 임차보증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수용시설에 입소를 하게되는피치못 할 사정 으로서 윌 임차료를 납부하지 못한 채
사회에 나왔으며 현재 임차료의 지불 불능인 채무불이행을 담보하여 충분한 임대보증금이 예치가 되어있었는데 무리하게 부동산인도 등의 법적절차를 진행하여 무리한 주소보정업무에 의한 공시송달 결정에 의해서
해당 임대아파트의 사용,수익의 권리를 빼앗아 갔으며 이로인해 안정적인 주거를 잃어버린채, 현재에 이르렀으며 현재 법원에 이를 설명하고 추완항소를 하였으며 법원의 허락으로서 항소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ㅡ
이에 본인의 추완항소의 의사가 법원이 기각을 시키지 않은채, 허락을 하였다는 의미와 향후, 해당재판에서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주거안정을 목적으로한 해당 임대주택의 한 개인의 안정된 주거를 침탈함으로서 발생되는 여러가지의 정신적,물리적인 심각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ㅡ 감사합니다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