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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시 동의서라는걸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이세나나오입니다.

혹시 부동산매매할때 동의서라는걸 먼저 작성하나요? 동의서에 조건이랑 대금지급을 한다라는것을 명시한다고 동의서작성을 요구하는데 워낙 사기꾼이 많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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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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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시 동의서는 보통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했을 때 (소유자가 의사표시가 힘든 경우) 제공되는 서식인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좀더 조건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받으려는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동의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매매는 매매계약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별도의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흔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하지만, 질문 주신대로 계약 조건과 대금지급에 대한 내용을 명시한다면 법적 효력을 가지는 문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흔히 말하는 가계약(계약금 중 일부 지급)에 대한 내용처럼 계약의 효력을 갖게 하기 위함에 있어 보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면 만약 계약을 파기할 경우 책임 소지가 누구에게 있냐는 법적 다툼으로도 생길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불필요한 문서 작성에 신중하셔야 하며, 동의서 작성에 대한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의심된다면 동의서 대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부동산 중개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셔서 신중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의서가 무슨 동의서 인지 모르겠으나 계약 자체가 계약 당사자의 동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약사항 기재할 내용만 협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듣는 이야기 입니다. 매매계약을 할때 계약서외에 동의서를 별도로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계약서를 그렇게 잘못들으신게 아닌가 싶고, 위에서 말한 조건이랑 대급지급조건은 사실상 계약서상 나와있을 내용으로 별도 동의서를 작성할 이유는 없습니다. 일단 중개사가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작성이유등을 문의하고 납득이 어렵다면 계약서외 써주지 않거나 계약서내 특약사항으로 넣어줄것을 요구하시는게 나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부분의 동의서를 작성하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매매시에는 동의서 작성없이 매도인,매수인 협의해서 맞으면 규칙에따라 작성하고 이행하면 됩니다

    어떤 동의서를 쓰라고 하는지 다시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시 동의서 작성은 선택 사항이지만, 사기 예방을 위해 사전 합의의 일환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매동의서는 매매계약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고, 작성할 시에는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한 위치, 가격 등의 설명과 단위, 거래 조건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어떤 조건이 포함되는지 잘 확인하고, 매매 계약서도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학만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의서는 말 그대로 이렇게 진행을 할거다라는 약속과 함께 약속이행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강제된 의무적인 문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그런 약속을 함으로써 계약의 이행을 약속받고자 받는 문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