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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빈틈없는고구마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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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집으로 전입신고한달하고 버팀목받아서 새로 이사갈건데 버팀목대출받는데에 문제없을까요? 그리도 전입신고 한달만에 바꿀수있나요?

11월29일에 지금살고있는 집에서 나와야하는데 새로 이사가는집이 1월7일 입주입니다. 그래서 한달동안 전입할곳이 없어서 남자친구전세집에서 한달동안 살면서 남자친구집에 전입신고하려고 하는데 청년버팀목대출받는데에 이게 문제가 될까요?! 무주택인정이라던가 이런것들이 고민입니다! 그리고 1월7일에 청년버팀목대출을 받아서 남자친구집에서 전출하고 새집으로 전입신고할수있나요? 한달만에 전입을 다시하는건데 문제가 되진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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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은 요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전입을 언제 했느냐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전입을 언제 했건 대출의 요건만 맞으면 대출되고 대출되면 대출한 전세집으로 전입을 해야 하는 것은 의무 입니다
    좋은 집 찾으세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남자친구의 경우 동거인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주택수에 무관하고,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즉 예비세대주로써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11월29일에 지금살고있는 집에서 나와야하는데 새로 이사가는집이 1월7일 입주입니다. 그래서 한달동안 전입할곳이 없어서 남자친구전세집에서 한달동안 살면서 남자친구집에 전입신고하려고 하는데 청년버팀목대출받는데에 이게 문제가 될까요?! 무주택인정이라던가 이런것들이 고민입니다! 그리고 1월7일에 청년버팀목대출을 받아서 남자친구집에서 전출하고 새집으로 전입신고할수있나요? 한달만에 전입을 다시하는건데 문제가 되진않나요?

    ==> 남친이 무주택자라면 청년 버팀목 대출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일단 버팀목 전세대출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고 남자친구집에 전입을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동거인 위치이기 때문에 동일세대로 보지 않기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청자격에서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이기 떄문에 현 동거인신분으로 신청이 가능할지는 은행등에 사전 문의가 필요해보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 전출 단기 한 달만에 이사가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 사항으로 보아 버팀목대출 받아 이사가는 것에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