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 유턴 후행 직진차량 유턴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제가 상시 황색점멸등이 교차로 내에 진입해서 유턴을 하다가 뒤에서 오는 직진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T자형 교차료였고 반대차선과 다른차선에 차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고, 뒤에 차와도 거리가 충분한 거리가 있어서 유턴을 했는데 뒤 차가 빠른 속도로 오다보니 속도를 늦추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서 피하려다가 유턴이 60~70%쯤 다된 시점에서 제 차량과 사고가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관이 왔고 경찰관 진술에서 속도가 있었다고 상대방이 진술했습니다.)
제 지식이 잘 못 될수도 있는데 상시 황색점멸등이 교차로이고 유턴금지 표시가 없어서 이같은 경우 불법유턴이 아닌 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보험사에서 제가 무조건 불법유턴이라서 과실이 크다고 얘기를 하네요.
왕복2차선이었다가 교차로 진입하기 100~200m 지점에서 제가 진행하는 방향 차선이 2개로 나뉘는 형태입니다.
유턴의 경우 유턴표시가 있는 곳에서 해야 합니다.
상시유턴 구역의 경우 상시유턴 표시판이 있어야 하며 표시가 없는 곳에서 유턴할 경우 불법유턴에 해당합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을 좀 더 검토해야 알 수 있으나 유턴은 불법유턴이 맞습니다.
유턴 표지판이 없은 곳이라 하더라도 중앙선이 끊겨 있고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없는 곳이며 유턴 금지 표시가 없다면 불법 유턴은 아닙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 18조에 따라 정상적인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유턴이 금지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유턴이 상대방 직진보다 과실이 더 크게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과실은 사고 내용과 상대방의 과속 여부 등에 따라 결정이 될것으로 과속의 정도가 규정 속도를 얼마나 초과했는지에 따라 수정되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질문과 같이 황색점멸등에 교차로내에서 유턴을 한것은 불법유턴이 맞아, 이런 경우 통상의 과실은
선행 유턴차량 40%, 후행 직진차량 60%정도로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