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잦은 회사는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권고사직이 잦은 회사는 따로 어떠한점에서 불이익을 받는게 있는가요?? 아니면 아무 이상이없는건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감원방지를 요건으로 하는 고용장려금을 받고 있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회사에 지급되는 고용장려금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 목적으로 권고사직을 남용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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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는 인건비 관련 지원금을 받는데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 채용이 제한됩니다. 또한 노동청의 근로감독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부 발주 사업을 하거나 고용 지원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자격 요건이 제한될 수 있으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 빈번한 것만으로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을 많이 시행한다 하여 불이익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 있는 회사는 일반적으로 고용관련 지원금과 외국인 고용관련하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