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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잦은 회사는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권고사직이 잦은 회사는 따로 어떠한점에서 불이익을 받는게 있는가요?? 아니면 아무 이상이없는건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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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수진 노무사
    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감원방지를 요건으로 하는 고용장려금을 받고 있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회사에 지급되는 고용장려금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 목적으로 권고사직을 남용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는 인건비 관련 지원금을 받는데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 채용이 제한됩니다. 또한 노동청의 근로감독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부 발주 사업을 하거나 고용 지원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자격 요건이 제한될 수 있으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 빈번한 것만으로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을 많이 시행한다 하여 불이익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 있는 회사는 일반적으로 고용관련 지원금과 외국인 고용관련하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