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신고할때 세율 문의드립니다.
직장인이고 사업자를 안내고 프리랜서로 1200만원을 벌었을 때 세금을 직장에서 받은 연봉과 프리로 번 금액을 합산해서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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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일반적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소득으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재 세무사입니다.
서로 다른 계산방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종합소득금액 = 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금액 + 프리랜서의 사업소득금액(= 수입 - 비용)
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직장인 소득)과 사업소득(프리랜서 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소득입니다.
따라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5월에 근로소득_3.3%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연말정산시 납부한 세금(결정세액)은 공제를 해주고 차액만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