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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신속한부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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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미복직 퇴사자 퇴직금 문의요

22년8월1일 입사 24년12월31일 퇴사처리

23년10월1일부터 육아휴직중 24년12월31일 퇴사처리 했습니다.

퇴직금 내내 미루다가 이번에 받았는데

퇴직금정산시 육아휴직들어오기전인 23년7-8-9 3개월 평균급여로 계산하는게 아닌가요?

7월 세전 3.463.602 세후 3.075.792

8월 세전 3.463.602 세후 3.075.792

9월 세전 3.309.068 세후 2.945.298

퇴직금 처리받은게 3.895.729원 인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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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육아휴직 후 복귀하지 않고 퇴직하였다면 퇴직금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실시 전 3개월 간의 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귀하의 퇴직금 산정방식은

    • 23년 7~9월 세전 임금총액/ 92일 x 30 x 총 재직일수/365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육아휴직 전 3개월인 7 ~ 9월 임금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조건으로 퇴직금 산정시 예상 퇴직금은 8,105,45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적어주신기간이 맞다면 회사에서 잘못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사용 전 3개월 동안의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 퇴직금은 "10,236,272원÷92일×30일×883일÷365일=8,075,010원(세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