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 토지 구매 시 관상용 수목이 있다면 수목도 매매가격에 포함됩니다. 과수원의 경우 매매가에 포함됩니다.
산의 토지를 구매시 판매목적의 수목을 길렀다면 매매가격에 포함되지만, 자연 상태의 수목은 매매가격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일반 토지의 수목 몇 그루는 개인벌목 해도 상관 없지만,
산의 토지의 수목은 함부로 벌목할 수 없습니다. 몇 그루 개인용도로 벌목은 괜찮겠지만, 산림의 토지 개발로 수목을 벌목해야 될 경우 지자체에 확인해보시고 벌목 해야됩니다. 수목이전도 함부로 못 하게 되어있어 지자체에 확인해보고 이전해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