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을 구매하면 그 나무들도 본인 소유가 되나요?
땅을 구매하거나, 산을 구매하게되면 거기에 있는 흙이나 나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나무나 흙들을 파서 판매하거나, 벌목해도 되나요?
그 갸격까지 포함된게 땅값이죠?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야를 매매할 때에 특별한 특약이 없다면, 수목과 암석 및 토지의 전부를 포함하여 매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야를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수목을 일정규모로 벌목 채취. 판매하거나 토양을 채취.개간하거나 판매하려면 관련법에 의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 토지 구매 시 관상용 수목이 있다면 수목도 매매가격에 포함됩니다. 과수원의 경우 매매가에 포함됩니다.
산의 토지를 구매시 판매목적의 수목을 길렀다면 매매가격에 포함되지만, 자연 상태의 수목은 매매가격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일반 토지의 수목 몇 그루는 개인벌목 해도 상관 없지만,
산의 토지의 수목은 함부로 벌목할 수 없습니다. 몇 그루 개인용도로 벌목은 괜찮겠지만, 산림의 토지 개발로 수목을 벌목해야 될 경우 지자체에 확인해보시고 벌목 해야됩니다. 수목이전도 함부로 못 하게 되어있어 지자체에 확인해보고 이전해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야 구입시 나무에 임목등기가 외어 있거나 명인방법을 통해 소유권자가 명시되어 있다면 임야는 내소유지만 나무의 소유권은 다른사람일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시 특약사항으로 "매매토지 상의 수목 및 농임산물을 매매대금에 포함하여 거래"라는 문구를 기재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뇨 나무의 경우 나무에도 가격이 있기때문에
애초에 계약할 당시에 나무에 대한것을 특약이나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함부로 건드려선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긴하나 만약 토지에 임목법으로 설정된 나무의 경우 그 주인이 있기에 함부로 잘라내거나 이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나무가 많은 땅이라고 해도 그 나무가 다 토지소유자의 몫이 아닐수 있으니, 사전에 잘 알아보시고 매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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