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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0

산을 구매하면 그 나무들도 본인 소유가 되나요?

땅을 구매하거나, 산을 구매하게되면 거기에 있는 흙이나 나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나무나 흙들을 파서 판매하거나, 벌목해도 되나요?

그 갸격까지 포함된게 땅값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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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야를 매매할 때에 특별한 특약이 없다면, 수목과 암석 및 토지의 전부를 포함하여 매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야를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수목을 일정규모로 벌목 채취. 판매하거나 토양을 채취.개간하거나 판매하려면 관련법에 의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양정섭 공인중개사blue-check
    양정섭 공인중개사22.11.20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 토지 구매 시 관상용 수목이 있다면 수목도 매매가격에 포함됩니다. 과수원의 경우 매매가에 포함됩니다.

    산의 토지를 구매시 판매목적의 수목을 길렀다면 매매가격에 포함되지만, 자연 상태의 수목은 매매가격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일반 토지의 수목 몇 그루는 개인벌목 해도 상관 없지만,

    산의 토지의 수목은 함부로 벌목할 수 없습니다. 몇 그루 개인용도로 벌목은 괜찮겠지만, 산림의 토지 개발로 수목을 벌목해야 될 경우 지자체에 확인해보시고 벌목 해야됩니다. 수목이전도 함부로 못 하게 되어있어 지자체에 확인해보고 이전해야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야 구입시 나무에 임목등기가 외어 있거나 명인방법을 통해 소유권자가 명시되어 있다면 임야는 내소유지만 나무의 소유권은 다른사람일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시 특약사항으로 "매매토지 상의 수목 및 농임산물을 매매대금에 포함하여 거래"라는 문구를 기재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뇨 나무의 경우 나무에도 가격이 있기때문에

    애초에 계약할 당시에 나무에 대한것을 특약이나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함부로 건드려선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긴하나 만약 토지에 임목법으로 설정된 나무의 경우 그 주인이 있기에 함부로 잘라내거나 이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나무가 많은 땅이라고 해도 그 나무가 다 토지소유자의 몫이 아닐수 있으니, 사전에 잘 알아보시고 매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