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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시급제) 퇴직금 산출 지급정산 문의

안녕하세요!외국인 근로자분이 25.08.21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입사일: 23.09.04

퇴사일: 25.08.21 (재직일수 717일)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 5,373,570원

퇴직금 계산: 5,373,570 ÷ 92일 = 58,408.37원

58,408 × 30일 × (717일 ÷ 365일) = 퇴직금 3,442,093원 그런데 여기서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1일 통상임금 최저시급 10,030*8H = 80,240원 입니다.

80,240원으로 정산 지급해야 하나요?

계산) 80,240 × 30일 × 717일 ÷ 365일 = 4,728,664원 을 정산 지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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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만약 해당근로자의 시급이 최저임금과 동일하다면 같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상기와 같이 산정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주 40시간 근로자가 맞나요? 일단, 최저임금 기준으로 할 때 주40시간근로자는 주휴수당 포함 월 209~21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그런데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 5,373,570원인 이유가 궁금해 여쭤봅니다.(또한 1일 통상임금 80,240원 역시 주40시간을 전제로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을 적용하시는게 맞습니다. 즉 80,240원 × 30일 × 717일 ÷ 365일 = 4,728,664원을 지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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