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시급제) 퇴직금 산출 지급정산 문의
안녕하세요!외국인 근로자분이 25.08.21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입사일: 23.09.04
퇴사일: 25.08.21 (재직일수 717일)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 5,373,570원
퇴직금 계산: 5,373,570 ÷ 92일 = 58,408.37원
58,408 × 30일 × (717일 ÷ 365일) = 퇴직금 3,442,093원 그런데 여기서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1일 통상임금 최저시급 10,030*8H = 80,240원 입니다.
80,240원으로 정산 지급해야 하나요?
계산) 80,240 × 30일 × 717일 ÷ 365일 = 4,728,664원 을 정산 지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만약 해당근로자의 시급이 최저임금과 동일하다면 같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상기와 같이 산정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주 40시간 근로자가 맞나요? 일단, 최저임금 기준으로 할 때 주40시간근로자는 주휴수당 포함 월 209~21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그런데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 5,373,570원인 이유가 궁금해 여쭤봅니다.(또한 1일 통상임금 80,240원 역시 주40시간을 전제로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을 적용하시는게 맞습니다. 즉 80,240원 × 30일 × 717일 ÷ 365일 = 4,728,664원을 지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