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가 내일부터 나오지마 라고 할 시
12월 4일 육아휴직 복직 날 입니다.
회사랑 사이가 좋지 않아서 4일 날 남은 연차 15일을 쓸 생각입니다.
이때 회사 대표가 그냥 내일부터 나오지 말게. 라고 말할 시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하신말씀 권고사직인가요? 라고 되물어봐야 하나요?
실업급여를 받아야하고.. 사후지급금도 받아야하는 상황이라 자진퇴사가 아닌 해고나 권고사직을 받아야합니다.
또 회사에서 자네가 복직하면 원래 자리에 있는 사람은 권고사직을 시키고 자네를 넣어주는데 굳이 꼭 남아있을 생각은 말게. 라고 말씀 하시는데 이때 어떻게 답변을해야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이나 계약 만료로 잘 끝낼 수 있을까요?
계약 만료 일은 12월 31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아닌 해고로 보여지며, 노동청 진정 제기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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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대표가 사례의 경우처럼 말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자네가 복직하면 원래 자리에 있는 사람은 권고사직을 시키고 자네를 넣어주는데 굳이 꼭 남아있을 생각은 말게라고 말할 경우 계속근무하겠다고 답변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만 필요한 거라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확정적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울 경우 그 진의를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사를 권고한 것인지 12.31.자 계약기간 만료통보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이 12월 31일 이므로 그때까지는 고용이 보장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사용자가 회사에 나오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은 해고 또는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로부터 명확하게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여부를 꼭 확인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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