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을 근로하였다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1.5 배 지급)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