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후 30일뒤 해고 가능한가요?
근로자가 산재요양후 복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에 물량이 줄어.. 일이 별로 없는상태라 해고를 하고싶은데.. 30일뒤 해고가 가능할까요? 해고 했을때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산재 근로자의 요양이 종결된 후 30일이 지난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해고절대금지 기간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또는 제24조, 제27조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해고 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만약,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진행하는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 회피 노력 및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의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해고를 진행할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법적 분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27조 등 해고 관련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산재 요양 종결 후 30일이 지난 시점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 예고 관련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에는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 2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내용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 + 그 후 30일 동안은 절대적으로 해고가 금지됩니다.
30일 경과 후에는 해고가 가능하지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해고가 가능한데 회사 물량이 줄어 근로자를 줄여야 하는 사유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 + 30일 경과 후 해고가 가능하지만 5인 이상이라면 해고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량 감소를 사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다만 해고와 다르게 권고사직은 가능하므로 해고절차 말고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산재 요양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면 해고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복직시켜야 하고, 해고기간에 대해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물량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한다면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가능하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절대금지 기간 이후 해고를 한다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이 갖추어 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 후 30일이 경과하면 해고금지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물량이 없는 상황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