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는 근로자가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출석통지서가 놓여 있었다면 근로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메시지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 판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두1715 판결
근로자가 자신의 징계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1차 연기요청한 후, 재차 개최하기로 한 징계위원회 출석요청서에 대하여 수령을 거부하여 사내 게시판에 게시한 것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적절한 출석 통지와 함께 그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것이므로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가 없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6957 판결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고의적으로 수령을 거부하거나 통지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었다면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