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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무지식23.10.03

월급 연차수당 공제에대해 질문



임금체불로 싸우는중인데 월 만근이없으면 월급 280만원근로계약서 쓴거에서 연차수당 제외하고 월급을 수령해야될까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5일짜리계약서인데 저거 시급계산법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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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미발생을 이유로 위 임금구성항목 중 연차수당 명목의 금품을 차감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통상임금에는 연차수당, 야간수당 등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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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결근이 있는 경우 그달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차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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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이를 미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도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가 결근하여 연차발생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이를 제하고 지급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 때문에 회사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시급은 임금을 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됩니다. [365,740/38.0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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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만근이 없으면이라기보단, 연차를 실제로 사용했다면 연차수당선지급분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순 결근이라면 결근한 날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은 연장수당 연차수당 등을 제외한 기본급+식대 등 통상임금항목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알 수 있습니다.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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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근하지 않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월 급여에서 연차수당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시간당 임금은 10,346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가수당의 지급 요건에 따라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재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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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실제 연차휴가를 사용하였거나 1년미만 기간에 한달 개근을 하지 못하여 연차 발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계약서상 연차수당의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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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속기간일 때에는 월 만근이 안 되어

    연차수당이 공제되는 경우 연차수당 금액만큼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시급은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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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바, 특정 월에 개근하지 못한 때는 월급여에 포함된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2,800,000-196,387)/270.65= 9,6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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