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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바다사자22
다정한바다사자2222.11.10

퇴사 처리를 안해줘서 무단결근을 할 경우 업주가 민사 소송을 한다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현재 미용실 근무중인데 11월 9일 퇴사 의사를 밝혔고

업주는 한달은 있어야 한다하지만 저는 이번주까지만 하고 싶어서 알아보니

퇴사 호력은 한달간 유지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전에 관두면 무단결근으로 처리 된다고 하는데

무단결근을 할 경우 업주가 민사소송을 진행 한다면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저한테 오는 피해가 어떤 것 들이 있는지

또 제가 무단결근 할 경우 피해보상을 원할 경우 성립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업장 상황은 헤어 디자이너 2명(업주 포함) 인턴 1명(당사자) 이렇게 있고

제가 출근전에 다른 인턴분이 있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업주가 두번정도 인턴이 그렇게 필요한 매장은 아니라고 말함

근로계약서 작성 하지 않았고 사전에 퇴사 몇일전에 말해줘야 한다라는 얘기도 주고 받은 적 없습니다

처음 3달동안 수습기간 이라고 말을 하였고 현재 수습기간입니다

10월 21일 부터 출근 하였고 급여는 매월 10일이라 11월 10일날 (10월21일부터 10월31일까지 일한 급여)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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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단결근을 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해당 사업장에 실제 어떤손해가 발생해야 하며 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사업장에서 주장입증해야 하는 부분으로, 그 부분이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실 손해가 있고 입증이 되면 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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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여 이를 배상하라는 내용으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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