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용실 근무중인데 11월 9일 퇴사 의사를 밝혔고
업주는 한달은 있어야 한다하지만 저는 이번주까지만 하고 싶어서 알아보니
퇴사 호력은 한달간 유지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전에 관두면 무단결근으로 처리 된다고 하는데
무단결근을 할 경우 업주가 민사소송을 진행 한다면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저한테 오는 피해가 어떤 것 들이 있는지
또 제가 무단결근 할 경우 피해보상을 원할 경우 성립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업장 상황은 헤어 디자이너 2명(업주 포함) 인턴 1명(당사자) 이렇게 있고
제가 출근전에 다른 인턴분이 있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업주가 두번정도 인턴이 그렇게 필요한 매장은 아니라고 말함
근로계약서 작성 하지 않았고 사전에 퇴사 몇일전에 말해줘야 한다라는 얘기도 주고 받은 적 없습니다
처음 3달동안 수습기간 이라고 말을 하였고 현재 수습기간입니다
10월 21일 부터 출근 하였고 급여는 매월 10일이라 11월 10일날 (10월21일부터 10월31일까지 일한 급여)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