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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상태에서 근무가능?

현재 2달째 공장 일용직근무중인데

코로나로 사업망해서 건강보험체납으로 4대보험 미신고 및 위임장대체로 근무급여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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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의무적으로 4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4대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도 빈번하지만, 이는 법 위반이기에 법에 따른 권리 보장이 어렵고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기에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일용직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이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4대보험 가입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지만 근무자체를 할 수 없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근무한 경우에도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미가입된 상황이라하더라도 근로 자체는 가능하며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한 상태로 근로를 제공하는게 타당합니다. 사업장과 협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하시는 것이 불가하지는 않으나, 공단 적발에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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