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제들이 상속받는사람있고.상속포기하는사람있는데 다른 법무사에서 각자 신청해도되는가요?서류가 이쪽저쪽 다 들어와야 판결이나는건지..먼저신청했는데 아직판결이안나네요
판결이나는건지..먼저 신청했는데 아직판결이안나네요
1.다들 서류가 도착해야 판결이나는건지?
2.내꺼부터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수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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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판결을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상속포기신고 수리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각자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법원에서 이를 수리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심판문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