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기간 완료 후 퇴직시 퇴직금 계산기준이 궁금합니다.
산재기간을 종료 직후 퇴사시에 퇴직금 계산을 할때 직전3개월을 기준으로 하면 요양급여가 70%로 나오니까 퇴직금이 줄어드는 건가요? 아니면 산재기간 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요양중인 기간은 평균임금이 낮아져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에는 산재 요양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해 평균임금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으므로 산재기간 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에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 전의 평상적인 근로관계시에 임금을 기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3개월 기간 내에 산재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산재기간을 제외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고, 3개월 전체가 산재기간이면 산재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예컨대,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 산재로 요양한 기간이 30일이라면 (90일 중 요양기간을 제외한 임금총액)/(90일-30일)로 하여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 전 3개월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에서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기간이 90일이고 휴업한 기간이 30일이라면, 90일에서 30일을 제외한 60일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60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