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모두 산입해야 합니다.
2. 즉, 기본급 뿐만 아니라 매월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차량유지비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3.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