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여 산정시 지급항목에 관래 여쭈어봅니다. (퇴직금여 산정내역)
퇴직금 산정내역을 보면 다음 그림과 같은 항목들이 있는데
모든 항목이 퇴직금 계산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 지급항목들 중 기본금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을 포함할지 안할지는 회사 자율인지 궁금합니다.
인사/노무 게시판에 질문올려보라는 답변이 있어 이 게시판에 다시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계산시 해고예고수당과 퇴사로 인해 받게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임금명세서에 표시된 모든 항목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하고 회사 자율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각각의 금품이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본급, 직책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당연히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식대와 차량유지비는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다만, 차량유지비가 차량 소지를 조건으로 지급되고, 차량을 소지한 근로자가 업무를 위해 차량을 사용하는 것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품이라면 임금이 아닌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하게 됩니다.
임금 소급분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한 임금 소급분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연차수당은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 중 3/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소급분(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 이전의 소급분)과 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차량유지비가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나머지 항목은 퇴직금 계산시 반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모두 산입해야 합니다.
2. 즉, 기본급 뿐만 아니라 매월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차량유지비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3.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