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에대해 궁급합니다.
저와 원장님 포함 5명이 일하고 있는 학원에서 3년조금 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일하고 퇴사하면서 퇴직금 또는 실업급여라도 받으려 했는데 제가 프리랜서로 가입되어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과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말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말씀드리니(고용보험 6개월가입을 위하여),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안된다고 하십니다. 퇴직금은 못 받더라도 실업급여는 받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시급단위로 돈받음, 올해 3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연금내고있음)

우선 질문자분께서 실제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일, 실제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근로자 신청으로 소급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프리랜서로 가입되어있기 때문에
시급단위로 돈받음
시급으로 임금을 계산해서 받았다면, 근로자입니다.(출퇴근시간 정해져 있고, 원장 지휘감독받으신 것 맞으시죠?)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현재 고용보험 미가입상태라면, 퇴사하고 소급가입신청하세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하면 됩니다.)
퇴직금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개인 사업자로서 프리랜서가 맞다면, 퇴직금 및 4대보험 가입은 어렵겠습니다만,
실질이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업급여 또한 이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이 아니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실질이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등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우선 4대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에 형식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계약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급제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무장소, 근무시간, 독립적으로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지 등 종합적인 업무내용을 검토하여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퇴직금 수령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라는 요건 이외에도 비자발적인 퇴직 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질문자님의 계약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을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는 건 근로자가 아니고 자유롭게 일한다는 뜻이지 4대보험에 가입만 안했다고 프리랜서가 아닙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그냥 불법일뿐이고 퇴직금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둘다 꼭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면 피보험작겨 확인청구 등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고 실업급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