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 주택의 유형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50,30,20년까지 2년 마다 갱신하여 거주 할 수 있겠습니다. 유형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1. 영구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보증금과 임대료가 주변 시가에 비해 30%선에 형성되어 있어 기초생활 수급자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2. 국민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 경우 보증금은 시세에 비해 60~80%로 형성되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소득분위가 2~4분위에 해당되면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는 주택으로 소득 기준은 백분위 100% 이하이고 총 자산의 규모는 28,800만원 이하인 요건이 충족되어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장기전세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 경우 보증금 임대료는 시세 대비 20-30%에 형성되고 전용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 3~4분위에 해당되고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여야 합니다. 백분위 120% 이하, 부동산 재산 21,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2,764만원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