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한 편의점에서 하루 9시간 씩 주 5일을 근무하였습니다. 시급은 9000원이고 주휴수당은 못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자기가 미리 고지했기 때문에 신고는 못 할 뿐더러, 신고하면 사장님은 강력 대응 + 유통업 분야에서 취업은 꿈도 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근무 기간을 지키지 못 할 시 위약금을 물어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위약금은 이해가 가지만,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지키지 않은 것 그리고 알바나 취업하기 어려울 거라며 겁을 주시는데 정말 그럴까요? 신고하고 싶지만 사장님의 말씀이 사실일까 봐 겁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못준다고 고지했더라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유통업 분야 취업을 방해하면 더 엄격한 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시급도 미달했을 뿐더러, 주휴도 발생하겠습니다.
사업주의 말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평판조회를 통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겠으나, 이와 별개로 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취업방해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형사처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에 해당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신고가 가능하며 근로계약을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한 위약금도 청구가 힘들 것입니다. 취업도 방해한다면 이는 취업방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건 관련>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해당 내용에 한하여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내용은 무효가 되며,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1일 9시간씩 주5일을 근무하기로 정하였고, 매주 결근 없이 출근한다면, 매주 "8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약금 관련>
위약금에 대한 내용 또한 유효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사장이 얼마나 대단한 힘이 있다고 유통업에 취업을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협박에 속을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최저임금 미달, 주휴수당 미지급 등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고소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위약금을 지급하실 필요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