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동네가 재개발한다 삽니다, 전세입자 혜택은?
살던 동네가 재개발한다 하는데 2층 건물에 나는 1층 살고 2층에 전세입자가 살고있는데 전세입자가 받을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대상 건물에 거주하던 임차인은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의 악용하는 사람들을 막기위한 수단으로 거주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며, 이사 비용이 보장되지는 않지만 임대인과 협의하여 약간의 지원을 받는 예도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임차인은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별다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 진행이 되게 되면 토지소유자의 경우는 조합원에 대한 지위와 조합원 입주권 및 프리미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세입자의 경우는 조건에 따라 임대아파트 입주가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닌 경우 이주를 해야 될 경우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등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요건을 갖춘 세입자는 가구원 수에 따라 통계청 기준 대략 4개월치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주거이전비를 조합으로 받습니다. 실제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주택의 계약 면적별로 책정된 국가기준에 맞춰 실비 형태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원할 경우 해당 재개발 구역에 건설되는 공공 임대주택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신청 자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이주 시점까지 전입신고를 유지하면서 실거주 한 세입자여야 혜택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의 경우는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용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해당 보상을 위해서는 일정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 세부적인 금액단위는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보통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계지출비 기준으로 4개월치 가량의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가구원수에 따라 금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 2층에 사는 전세입자(세입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처럼 큰 보상은 아니고, 주로 이사·주거 관련 지원입니다
주거이전비,이사비,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일부 지역),전세보증금 반환 보호
보통 가장 중요한 건 주거이전비 + 이사비입니다
세입자 기준으로는 일반적으로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하고,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전부터 거주한 경우,
이 조건들을 봅니다
주거이전비는 보통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지출기준으로산정되고, 세입자는 대체로 몇 개월치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지역·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구역의 전세입자는 보통 주거 이전비, 이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 받는 것이라 아니라 조건이 되야 합니다.
세입자 보상은 정비구역 지정 공고일 전부터 일정 기간 이상 거주 해야 합니다.
살던 동네가 재개발한다 하는데 2층 건물에 나는 1층 살고 2층에 전세입자가 살고있는데 전세입자가 받을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 재개발로 인하여 임차인이 이사를 가는 경우 이사비,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부 재개발 사업에서는 기존 세입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전세입자는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분양권이나 추가 개발 이익은 받을 수 없고, 주로 이사비·주거비 같은 생활 안정 지원에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