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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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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8월에 발행했는데 9월달에 계약의 해지가 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세금계산서를 8월에 발행했는데 내년 1월달에 계약의 해지가 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만약에 8월달에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한 후에 작업을 진행하여 제품을 생산하였습니다.

4개월이 지난 후에 제품이 잘못되어 파기를 해야해서 해당 건에 대해서는 계약의 해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할 거 같은데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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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계약 해지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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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날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며 2기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가산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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