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환불 관련 질문입니다.
중고나라 플랫폼에서 아크릴 스탠드를 구매하였습니다. 물품을 받아보니 아크릴 스탠드에 세트 발판이 아닌 다른 제품의 발판이 들어있었고, 확인해 본 결과 구매할 때부터 판매자님이 올린 사진에 아크릴 스탠드와 다른 발판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님에서는 입금하고 제게 배송해 주실 때까지 세트 상품의 아크릴과 발판이 다른 걸 알고 계셨음에도 한 번의 언질도 주시지 않으셨고, 사진에만 다르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을 뿐 따로 글로 덧붙여서 설명이 되어있거나 상점 소개 등에 한 군데에도 적혀있지 않아 물건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 하거나 제대로 보지 않았을 경우 알 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래서 여쭤보자 판매자님께서는 사진에 이미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글에 기재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하셨고 이와 덧붙여 부분 환불 1000원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물품의 가격이 배송비 포함 대략 이만원 대이고, 세트 상품이기 때문에 다른 부품이 끼워져 있는 아크릴은 발판만 따로 구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구매자인 저는 계속 전체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자님께서는 구매자인 제 과실이 크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럴 경우
1. 전체 환불 처리가 가능한가?
2. 부분 환불만 가능하다면 몇대몇으로 과실이 나누어져 처리되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