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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해파리117
훤칠한해파리11723.11.07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출산전후 휴가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사업장에서는 포괄임금제를 시행 중입니다.

기존 급여의 경우 아래와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본급 : 8,169,765원

-식대 : 200,000원

-연장수당 : 3,130,235원 (연장 근무 하지 않아도, 포괄임금제 수행중이기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1. 정부 지원 2,100,000원을 제외한 9,400,000원의 급여는 모두 기본급으로 산출 및 지급 하면 되나요?

2. 기본급으로 산출 시 포괄임금제 적용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3. 기본급 9,200,000원 , 식대 200,000원도 가능한가요?

4. 기존처럼 연장 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면 아래와 같이 진행해도 될까요?

- 기본급 : 6,641,374 원

- 식대 : 200,000 원

-연장수당 :2,558,626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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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식대도 통상임금이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3. 네

    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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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기본급과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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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산전후 휴가 시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연장수당을 제외한 금액 중 산전후휴가급여를 초과하는 금액을 회사에서 지급합니다.

    2.연장수당은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 연장수당의 일부를 기본급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3.상기와 같습니다. 기본급을 920만원으로 증액할 필요는 없습니다.

    4.질의와 같이 기본급과 식대를 지급하더라도 회사가 지급해야 할 임금(8,169,765원+200,000원-2,100,000원)을 상회하므로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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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10만원 제외 기본급 + 식대의 차액만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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