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산전후 휴가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사업장에서는 포괄임금제를 시행 중입니다.
기존 급여의 경우 아래와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본급 : 8,169,765원
-식대 : 200,000원
-연장수당 : 3,130,235원 (연장 근무 하지 않아도, 포괄임금제 수행중이기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1. 정부 지원 2,100,000원을 제외한 9,400,000원의 급여는 모두 기본급으로 산출 및 지급 하면 되나요?
2. 기본급으로 산출 시 포괄임금제 적용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3. 기본급 9,200,000원 , 식대 200,000원도 가능한가요?
4. 기존처럼 연장 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면 아래와 같이 진행해도 될까요?
- 기본급 : 6,641,374 원
- 식대 : 200,000 원
-연장수당 :2,558,626 원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