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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부엉이28
매너있는부엉이2823.08.11

다음의 업무 성격으로 보면, 근로자(단시간알바?) 또는 프리랜서 중 어디에 속할까요?

여기 선생님들께서 답을 항상 잘해주셔서, 아는 사장님이 물어봐달라시네요..

디자인 쪽 지속적으로 용역 맡기려다가, 소개 받은 분이 작업을 만족스럽게 해줘서 이분을 모시려고 하는데, 이분을 근로자로 신고해야 할지, 프리랜서로 해야할 지 판단 부탁드려요.

1. 업무내용과 방식: 홈페이지, sns, 디자인 등 홍보쪽을 전반적으로 관리. 한달에 1~2회 미팅으로 사장이 원하는 작업과 결과물(?)에 대해 의견 전달하면 이분이 작업 하고 사장이 컨펌하는 방식으로 진행.

2. 업무장소 : 본인 노트북으로 일하니, 회의 있는 날만 사무실에서 만나고, 나머지 작업은 사무실이든 카페든 본인 자유로 합의.

3. 업무시간: 딱 정한 건 아닌데, 정기적으로 해야하는 부분(홈페이지,sns,홍보자료) 보더니 일할 분이 한달에 대략 50시간 정도는 필요하다고 함. 사장님도 어느 정도 페이가 보장되어야 열심히 할 것 같아서 그 시간 전후로 하기로 협의. 하루에 4~5시간/ 1주일에 2~3일 정도 일하실 예정.

4. 급여산출 : 기본급은 없고 시급제. 이분이 사무실에 오시는 게 아니니, 본인이 작업하는 날에 서명 같은 거 해서 주면, 매달 일한 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지급. 작업결과만 좋으면 상관없어서 위에서 정한 시간에 얼추 맞으면 별로 터치 안 할 예정.

5. 업무기간: 업체 맡기려다가 사람 써보는 거라, 딱 정하진 않음. 그냥 일단 해보는 걸로.

사장이 무슨 작업을 하셔야 하는지 업무를 정해주고 시간도 얼추 정해진 거라 근로자 같기도.. 기본급이 없고 업무장소나 날짜가 자유이니 프리랜서 같기도 하고.. 어디에 속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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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 내용을 종합하면 출퇴근시간이 자유롭고 통제를 받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아닌 경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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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의 종류 및 완성 기간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당사자간에 계약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외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프리랜서)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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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성격과 근로자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매일 일한 시간에 대한 시급을 받고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보아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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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시간이 아닌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 프리랜서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시급으로 주는 것보다 결과물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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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작업물이라는 결과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시급으로 지급하고 근로시간도 정했다면 근로자에 가깝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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