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업무 성격으로 보면, 근로자(단시간알바?) 또는 프리랜서 중 어디에 속할까요?
여기 선생님들께서 답을 항상 잘해주셔서, 아는 사장님이 물어봐달라시네요..
디자인 쪽 지속적으로 용역 맡기려다가, 소개 받은 분이 작업을 만족스럽게 해줘서 이분을 모시려고 하는데, 이분을 근로자로 신고해야 할지, 프리랜서로 해야할 지 판단 부탁드려요.
1. 업무내용과 방식: 홈페이지, sns, 디자인 등 홍보쪽을 전반적으로 관리. 한달에 1~2회 미팅으로 사장이 원하는 작업과 결과물(?)에 대해 의견 전달하면 이분이 작업 하고 사장이 컨펌하는 방식으로 진행.
2. 업무장소 : 본인 노트북으로 일하니, 회의 있는 날만 사무실에서 만나고, 나머지 작업은 사무실이든 카페든 본인 자유로 합의.
3. 업무시간: 딱 정한 건 아닌데, 정기적으로 해야하는 부분(홈페이지,sns,홍보자료) 보더니 일할 분이 한달에 대략 50시간 정도는 필요하다고 함. 사장님도 어느 정도 페이가 보장되어야 열심히 할 것 같아서 그 시간 전후로 하기로 협의. 하루에 4~5시간/ 1주일에 2~3일 정도 일하실 예정.
4. 급여산출 : 기본급은 없고 시급제. 이분이 사무실에 오시는 게 아니니, 본인이 작업하는 날에 서명 같은 거 해서 주면, 매달 일한 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지급. 작업결과만 좋으면 상관없어서 위에서 정한 시간에 얼추 맞으면 별로 터치 안 할 예정.
5. 업무기간: 업체 맡기려다가 사람 써보는 거라, 딱 정하진 않음. 그냥 일단 해보는 걸로.
사장이 무슨 작업을 하셔야 하는지 업무를 정해주고 시간도 얼추 정해진 거라 근로자 같기도.. 기본급이 없고 업무장소나 날짜가 자유이니 프리랜서 같기도 하고.. 어디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 내용을 종합하면 출퇴근시간이 자유롭고 통제를 받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아닌 경우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의 종류 및 완성 기간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당사자간에 계약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외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프리랜서)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성격과 근로자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매일 일한 시간에 대한 시급을 받고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보아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시간이 아닌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 프리랜서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시급으로 주는 것보다 결과물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작업물이라는 결과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시급으로 지급하고 근로시간도 정했다면 근로자에 가깝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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