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시 잔금일을 조정할수있나요
부동산 매매계약시 잔금일을 조정할수있나요?
지금 전세 만기가되어 10월 27일이 만기 날자입니다
이사갈때 아파트를 저의 전세 만기일로하고
사정에 따라 당길수 있다고 그렇게 쓰자는데
매매계약은 잔금일을 변경할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인간의 계약은 두 당사자간의 협의를 중시하게 됩니다. 즉, 잔금일도 두 당사자간 합의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잔금일을 변경시킬 경우 자금지급을 하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자금계획에 문제가 생길수 있기 때문에 동의전 계약진행에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잔금일은 처음부터 잘잡아야 합니다
물론 매매,전세가 공실일때는 잔금일을 조정할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이어서 이사를 해야한다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날자조정을 해야 한다면 미리미리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시 중도금 잔금일자 매도자와 매수자가 협의하면 모두 가능합니다.
매매잔금일 변경은 사전에 협의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기준으로 앞 뒤 몬든 계약의 잔금일을 조정해야 하고 만약 잔금일자를 맞추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조율해 놓으세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 당사자간 합의만 하셨다면 가능 합니다.
잔금일 변경이 되면 부동산거래신고도 간단히 잔금일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의 잔금일은 상호간에 협의가 된경우 변경이 가능하고 변경시점에 따라 은행업무등을 조율하시면 됩니다.